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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2층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이동지원센터예요. 예약 전화 1577-3659, 접수 앱 구리시행복콜, 사전 예약 없음. 같은 지역에 서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다른 이동지원센터도 있어요.

기본 정보

예약 전화
1577-3659
접수 앱
구리시행복콜
사전 예약
없음
평일 접수
24시간
평일 운행
24시간
주말 운행
24시간
보유 차량
22대
차량 종류
올뉴카니발 · 더뉴카니발 · 카니발
슬로프 차량
22대
이용 대상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정도 결정서‘ 나.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다. 다만, 법 개정 전 1ㆍ2급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3급이하 장애인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등 2. 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휠체어 이용 시 보호자 2인 이내, 미 이용 시 1인) ②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2. 제1호 이외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이용 제한
1일(당일) 제한 - 요금 체납 시 납부할 때까지 이용 제한 - 탑승 시 신분증(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 대상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부정 이용자) -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 할 경우
요금
기본요금 10Km이내 1700원 · 10Km 초과 5Km당 100원 · 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관내 운행지역
구리시 전지역
관외 운행지역
서울 · 인천 · 경기도
운영기관
경기도 구리시청
운영기관 전화
031-550-2576
기준일
2026.06.23
전화
1577-3659
주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2층
원본 데이터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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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2층
지번주소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30, 별관 2층
위도
37.61313887
경도
127.140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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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당일) 제한 - 요금 체납 시 납부할 때까지 이용 제한 - 탑승 시 신분증(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 대상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부정 이용자) -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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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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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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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정도 결정서‘ 나.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다. 다만, 법 개정 전 1ㆍ2급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3급이하 장애인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등 2. 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휠체어 이용 시 보호자 2인 이내, 미 이용 시 1인) ②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2. 제1호 이외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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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요금 10Km이내 1700원+10Km 초과 5Km당 100원 + 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관리기관
경기도 구리시청
전화번호
031-550-2576
데이터 기준일
2026-06-23
기관코드
3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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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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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데이터 출처
전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표준데이터
원본 기준일
2026.06.23
UPDATED
2026.10.24 어디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