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2층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이동지원센터예요. 예약 전화 1577-3659, 접수 앱 구리시행복콜, 사전 예약 없음. 같은 지역에 서천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등 다른 이동지원센터도 있어요.
기본 정보
- 예약 전화
- 1577-3659
- 접수 앱
- 구리시행복콜
- 사전 예약
- 없음
- 평일 접수
- 24시간
- 평일 운행
- 24시간
- 주말 운행
- 24시간
- 보유 차량
- 22대
- 차량 종류
- 올뉴카니발 · 더뉴카니발 · 카니발
- 슬로프 차량
- 22대
- 이용 대상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정도 결정서‘ 나.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다. 다만, 법 개정 전 1ㆍ2급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3급이하 장애인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등 2. 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휠체어 이용 시 보호자 2인 이내, 미 이용 시 1인) ②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2. 제1호 이외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 이용 제한
- 1일(당일) 제한 - 요금 체납 시 납부할 때까지 이용 제한 - 탑승 시 신분증(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 대상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부정 이용자) -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 할 경우
- 요금
- 기본요금 10Km이내 1700원 · 10Km 초과 5Km당 100원 · 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부담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관내 운행지역
- 구리시 전지역
- 관외 운행지역
- 서울 · 인천 · 경기도
- 운영기관
- 경기도 구리시청
- 운영기관 전화
- 031-550-2576
- 기준일
- 2026.06.23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2층
원본 데이터 전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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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36번길 57, 별관 2층
- 지번주소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430, 별관 2층
- 위도
- 37.61313887
- 경도
- 127.1409183
- carHoldCo
- 22
- carHoldKnd
- 올뉴카니발+더뉴카니발+카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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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eptPhoneNumber
- 1577-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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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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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당일) 제한 - 요금 체납 시 납부할 때까지 이용 제한 - 탑승 시 신분증(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 대상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부정 이용자) - 운전원 및 상담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의 불법을 행사 할 경우
- insideOpratArea
- 구리시 전지역
- outsideOpratArea
- 서울+인천+경기도
- useTrget
-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판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르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장애정도 결정서‘ 나.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및 ‘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다. 다만, 법 개정 전 1ㆍ2급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를, 3급이하 장애인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전문의 진단서 등 2. 65세 이상 노인,임산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상의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 한함)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휠체어 이용 시 보호자 2인 이내, 미 이용 시 1인) ②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고ㆍ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2. 제1호 이외에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한 사람에 한함)
- useCharge
- 기본요금 10Km이내 1700원+10Km 초과 5Km당 100원 + 고속도로(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부담+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 관리기관
- 경기도 구리시청
- 전화번호
- 031-550-2576
- 데이터 기준일
- 2026-06-23
- 기관코드
- 3980000
- insttNm
- 경기도 구리시
알아두면 좋아요
- 출퇴근 시간과 병원 진료가 몰리는 오전에는 대기가 길어요. 병원 예약이 있으면 여유 있게 접수하세요.
- 일부 지역은 일반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택시’도 운영해요. 센터에 함께 물어보세요.
근처 다른 이동지원센터
데이터 출처
- 데이터 출처
- 전국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표준데이터
- 제공 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원본 기준일
- 2026.06.23
- UPDATED
- 2026.10.24 어디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