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받을 수 있는 혜택
현금대여(융자) · 1회성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저소득
- 분류
- 저소득
저소득 대상 다른 혜택
데이터 출처
- 데이터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제공 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UPDATED
- 2026.10.24 어디봄 확인
지원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