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봄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받을 수 있는 혜택
현금대여(융자) · 1회성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
저소득
분류
저소득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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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데이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UPDATED
2026.10.24 어디봄 확인

지원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