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사업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장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
시설입소,기타 · 1회성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대상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 장애인
- 분류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인 · 장애인
- 문의
- 1366
영유아 대상 다른 혜택
데이터 출처
- 데이터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제공 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UPDATED
- 2026.10.24 어디봄 확인
지원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