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봄
장애인

방과후보육료지원

아동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받을 수 있는 혜택
전자바우처(바우처) · 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대상
아동 · 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분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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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데이터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UPDATED
2026.10.24 어디봄 확인

지원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