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영유아,아동 ·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받을 수 있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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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대상
- 영유아,아동 ·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분류
- 장애인
장애인 대상 다른 혜택
데이터 출처
- 데이터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제공 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UPDATED
- 2026.10.24 어디봄 확인
지원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