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받을 수 있는 혜택
현물지급 · 수시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 대상
- 다자녀,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분류
- 한부모 · 장애인 · 저소득
한부모 대상 다른 혜택
데이터 출처
- 데이터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제공 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UPDATED
- 2026.10.24 어디봄 확인
지원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