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 · 저소득
받을 수 있는 혜택
현금지급 · 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생애1회). ※ '26년 신규 신청기간: 3.30(월) 09:00 ~ 5.29(금) 16:00까지
- 대상
- 청년 · 저소득
- 분류
- 청년
청년 대상 다른 혜택
데이터 출처
- 데이터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 제공 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 UPDATED
- 2026.10.24 어디봄 확인
지원 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